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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053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9,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2018. 7. 8.까지는 연 5%,...

이유

1.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08. 4. 30.경 원고에게 액면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2.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C가 2008. 4.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 B이 58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9,420,000원(50,000,000원 - 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 다음날인 2017.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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