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35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6. 8. 24. 00:38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고시원 건물 내 3 층 315 호실에서 피해자 D은 출입문을 잠그고 잠을 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고시원에 들어가 사 무실 안 선반 위에 집중 보관 중이 던 315 호실 열쇠를 꺼 내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