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2312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B는 광주시 C외 1필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트러스위판넬)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 7. 19.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6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7. 19. 접수 제39040호로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B는 2005. 1.경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의 대가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 돈 중 9,0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이사인 B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대가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