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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9 2017고정1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및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D 이 다 낀 거지. 할 때마다 다 D이 낀 거지. 그렇기 때문에 D 이 사람 빼내고 사람 빼내고 다 그런 거지. ( 중략) 봐 봐. 그것도 그러면 지가 다 끄집어내면 주변 사람들 다 친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놓은거잖아. D이. 그지 ”라고 말을 하고, C가 ‘E 이 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E 이가 어디 가서 노름을 해 갖고 단 돈 백만원이 됐든, 십만원이 됐든 잃었을 때에 상황은 다 D이 개입이 됐다는 얘기잖아. ’라고 말을 하자 ” 그렇지. 그 얘기 라니 까.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D이 E과 함께 도박을 하고, E이 도박을 하며 돈을 잃는 것에 피해자가 개입을 한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E이 도박을 하며 돈을 잃는 것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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