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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소견서

1. 피고인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도주한 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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