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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74, 488~493, 495~499 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및 성명 불상자들은 E, F, G 등 통장 개설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명의 대여자를 통하여 설립된 유령 법인의 서류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한 뒤 개설된 통장( 이하 ‘ 대포 통장’ 이라 함) 을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범죄를 위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상자들에게 대포 통장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B로부터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 줄 것을 제의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차량 내 보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8. 2. 13:30 경 부천시 H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I 쏘나타 승용차 보조석에 유령 법인 ( 주 )J 명의 K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L) 1 장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 매체들을 B를 통하여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ㆍ 대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각 접근 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2. 주거지에 보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6.부터 같은 해

8. 2. 16:30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임차 하여 B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M, N 호 내에 유령 법인 ( 주 )O 명의 P 은행 계좌 (Q) 의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 매체들을 B를 통하여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ㆍ 대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각 접근 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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