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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나242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피고(장남), M, 원고(3남) 등은 형제지간이고, 아버지인 D은 2009. 9. 25. 사망하였다.

피고는 1993. 7. 30. 경주시 E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대 1,008㎡, G 대 512㎡, N 임야 19,04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메모의 내용 피고는 1998. 10. 5.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문서(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F 토지에 관한 메모는 작성일자가 98. 9. 5.로 기재되어 있으나, 두 메모 모두 1998. 10. 5.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재: E(아래H) 면적 5950(㎡)(六단) 1,800평 ☆ A ☆토지소재: I 면적 10711(㎡) 3,240평 C 입회자: C B (피고 서명) ☆ F , G 소유땅 (305평) (155)평은 지분배율은 B 50% C 25% A 25%로 결정한다

B (피고 서명)

다. 이 사건 관련 토지의 권리변동 (1) 한국도로공사는 2011. 1. 12.과 2011. 12.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E 임야 76㎡와 J 임야 5,874㎡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보상금 합계 54,14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F 대 1,008㎡와 G 대 512㎡는 합병되었다가 이후 F 대 907㎡와 O 대 613㎡로 분할되었다.

이후 각 토지는 2007. 5. 30. 매매를 원인으로 318 토지는 C 앞으로, O 토지는 P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경주시 I 임야 10,711㎡, L 임야 28,562㎡는 각 2014. 9. 15. 원고, 피고 등 6형제 앞으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9. 28.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21호증, 을 제2, 3, 10(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차남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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