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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5가합206960
유익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B)는 부동산컨설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전원개발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발전, 송전, 변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소외 C은 2003. 11. 15. 소외 D로부터 경주시 E 임야 335㎡와 F 임야 2,882㎡(분할 전 G 임야 3,2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경주시 H, I 토지를 4,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D에게 계약금 500만 원 및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400만 원은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C은 위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4. 5. 27.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인도받아, 2004. 7.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비용으로 폭 10미터의 도로 개설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09. 9. 25.경 경주시 J지역에 전력 공급을 위한 K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지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주시 L, M 토지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같은 날 소외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2009. 1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O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10. 5. 13.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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