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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1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0: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 병원 응급실 안내 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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