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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나41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C이 차량을 담보로 돈 빌릴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원고를 소개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제1회)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8. 17. 1,350만 원, 2017. 9. 5. 970만 원, 2017. 9. 30. 1,500만 원, 2017. 10. 18. 1,000만 원, 2017. 10. 24. 1,900만 원 합계 6,72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라며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

거나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처분의 주된 요지는 피고가 차용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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