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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배당청구취소][공1988.6.1.(825),904]
판시사항

가. 법원이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부정하는 심증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진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무혐의불기소처분된 사실과 민사재판에 있어 사실인정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문서는 그 존재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식적 증거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질적 증거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되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먼저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의 존부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으나 당해법원이 다른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당해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자체를 부정하는 심증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문서의 진부를 조사함이 없이 바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문서는 그 존재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식적 증거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질적 증거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되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먼저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의 존부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으나 당해 법원이 다른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당해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자체를 부정하는 심증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문서의 진부를 조사함이 없이 바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소론의 서증들에 대하여 그 인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해서증에 의한 입증사항을 원심이 그에 저촉되는 사실인정을 통하여 배척하고 있는 것은 원심의 설시이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수 있고 이것은 필경 원심이 소론서증들의 실질적 증거력을 부정하는 심증을 형성하고 있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쉽게 여겨짐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비난하는 소론은 당치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인이 원고를 해칠 것을 알면서 그의 처형인 피고와 통정하여 피고에게 액면 금 80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허위로 발행하고 공증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 사실인정을 위하여 설시하고 있는 정황적 사실들의 인정을 위한 관계증거의 취사선택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황적 사실인정도 정당하여 옳다고 수긍이 되고 또한 소외인과 피고가 강제집행면탈죄로 피소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증거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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