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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2285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수원시 영통구 F 대지 및 그 지상 8층 건물인 ‘G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 용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으나 실제는 이른바 ‘원룸’으로 불리는 다가구주택으로서 내부에 39개 호실이 있다.

나. 원고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D와 ‘I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C의 공동중개로, 2015. 4. 28. E과 이 사건 건물 중 J호 약 26.7㎡(이하 ‘J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3.부터 2017. 5.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13.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J호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2015. 4. 2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5. 5. 19. J호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D와 C 명의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갑2호증)에는 권리관계란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6억 있음(건물주 구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이미 20개 호실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있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1,013,000,000원에 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3. 22.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30.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은 1,335,570,100원, 그 부지인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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