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986
위약금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로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해산동의서 철회서 징구를 위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30,000,000원의 용역비 잔금 채권으로 원고들의 용역비 반환채권과 상계하고, 위 잔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 제7항에 따라 15,000,000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철회서 징구를 위해 2014. 4. 21.부터 2014. 5. 4.까지 10명의 인력을 투입하였음은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철회서 징구 기간은 2014. 4. 19.부터 2014. 5. 31.까지임에도 피고는 2014. 5. 4. 후에는 철회서 징구 업무를 중단하였고, 그 전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회서 징구 활동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에게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이 철회서 징구 업무를 중단한 사유에 관하여 ‘막상 업무를 시작해보니 조합원들이 잘 만나주지 않고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심하여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으며 철회서 징구 활동을 하려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