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E 뉴타운재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고 한다) 내 ‘F’라는 모임의 회원들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G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들 및 H과 G 사이에 2014. 4. 15.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 160명으로부터 조합해산동의철회서를 징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위 약정서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고, 원고들 및 H과 G는 위 약정서 하단의 자신 이름 옆에 각 사인하였다.
① 장소 : 서울 성북구 I~J 일대 ② 조합해산동의서 철회 징구 ③ 조합설립 철회 징구 160명 ④ 철회징구기간 : 2014. 4. 19.~ 2014. 5. 31. ⑤ 용역비 : 7,000만 원 (용역비 중 1,000만 원은 징구 50% 완료시 받을 금액임) ⑥ 용역비 지급 : 용역비 50% 3,000만 원은 2014. 4. 16. 입금하기로 한다.
잔금 3,000만 원은 2014. 5. 20. 입금하기로 한다.
⑦ 50% 해산동의서를 받지 못할 시 용역비 50%는 반환하기로 한다.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G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C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B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H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A
다. 원고 C는 2014. 4. 16.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는 2014. 4. 21.부터 2014. 5. 4.까지 자신이 고용한 인력 10명을 투입하여 철회서 징구에 나섰으나 이후 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4. 15.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조합해산동의철회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