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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7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5. 23:20 경 평택시 포승 읍 대명 금속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평 택 항로 156번 길 134에 있는 대우 공업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19:00 경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빈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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