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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9.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 등을 배회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마트에서 손님들의 지갑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8. 2. 21:40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이마트 부천점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4층 생활용품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가 쇼핑카트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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