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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8 2013노6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게 해준다고 기망당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약정에 따라 공사를 하청받게 해준 데 대한 이익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심의 형량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2011. 6. 13.까지 E 주식회사 공사관리팀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4.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5곳의 강당 음향 및 영상(A/V) 설비 공사의 하청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설비공사의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0. 6. 1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로 200만 원, ② 2010. 6. 15. 같은 계좌로 800만 원, ③ 2010. 6.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때부터 계속하여"미군부대 씨씨티브이 CCTV 설비공사 하청을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 “J고등학교와 K고등학교의 정보통신설비공사 하청을 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④ 2010. 9. 8.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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