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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재직증명서 1장(증 제1호), 원천징수영수증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9』 피고인은 2009. 5.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9.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싸게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출고된 지 1년 지난 산타페 승용차를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 줄 테니 대금 68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경락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2013. 7. 26.경 잔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싸게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과 스포티지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당신의 큰오빠 D와 셋째 오빠 E 명의로 해주겠다. 차량 경매대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경락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싸게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경매로 낙찰받아 당신의 조카인 F 명의로 해주겠다. 차량 경매대금으로 1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경락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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