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은 원고에게 계약금 5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5,410,000,000원 - 계약금 : 542,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한다.
- 잔금 : 4,868,000,000원은 2014. 8. 27. 원고에게 입금한다.
제2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있거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 및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항 및 부담 등을 제거(승계받는 권리 제외)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이 부동산 내 윤전기 철거일은 2014. 10. 13.로 한다.
기타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장 확인하였으며, 현 상태 및 현 공부상 모든 것을 인정한다.
2. 상기 표시 매매대금에는 전기 약 9,000kW 및 수분배전반 포함된 금액임
3.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이는 잔금과 동시 수수한다.
4. 잔금일자 전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 내 윤전기 철거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한다.
5. 매도인은 윤전기만 철거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공장의 지하 1층 변압기부터 윤전기까지 윤전기 메인 전선 및 잡철을 포함하여 지상 1층에서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