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18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김해시 C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골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리인 D을 통해 2012. 1. 13.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이 사건 공장(위 토지 및 공장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금 795,5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한다.

잔금 775,500,000원은 2012. 2. 29.까지 지급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① 매수인은 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② (생략) ③ 잔금 지급 시기는 일정 기간 변경될 수 있다.

④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공장 내에 기계 등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

⑤ 단,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매수인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⑥, ⑦ (생략) ⑧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공장에 설치한 모든 것(기계, 동력 등)을 원상복구한다.

⑨ 내지 ⑪ (생략)

나. 피고는 2012. 2.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0. 10. 접수 제9387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