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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550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1,1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2013. 9. 12.까지는 연 5%,...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1. 12. 26.부터 2012. 6. 27.까지 원고의 의류제품(청바지)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D건물 지하 2층 명품관 E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청바지 191점 합계 41,339,000원 상당을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중 일부를 판매하여 2012. 12. 9. 원고에게 29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탁판매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나머지 의류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의 의류는 유행에 민감한 상품인데, 현재 유행이 종료되어 상품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탁판매계약 기간이 도과한 후 나머지 위탁판매상품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위탁판매상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위 상품의 판매가치가 대부분 상실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위탁판매상품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위 위탁판매상품의 잔존가액이 남아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상품가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탁상품가액인 41,10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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