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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5:00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18: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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