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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0 2014가합8714
운영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 B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 받았다.

원고는 2013. 6. 7. 피고 D 실제는 피고 D를 대리한 피고 C(피고 D의 처남)와 약정을 체결하였다.

(2013. 4. 1. 이 사건 건물의 6층, 7층, 8층 등기부상 6층 601호, 7층 701호, 8층 801호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피고 D의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D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6, 7, 8층에 요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시설 자금을 투자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투자 금액) 원고는 2013. 6. 14.까지 피고 D에게 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원과 2013. 6. 30.까지 1억 원 합계 4억 원을 투자한다.

제3조(투자약정기간) 투자 기간은 수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쌍방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지급) 1)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확정형으로 매월 3%(월 1,2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채권 확보) 1) 피고 D는 원고에게 투자 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로 건물 6층에 근저당권을 제공키로 한다.

2) 요양원 허가 후에는 피고 D와 원고가 협의하여 약속어음 공증으로 대체키로 한다. 3) 피고 D는 원고에게 본건 상가를 층당 3평 이내로 공동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전 시기는 요양원 허가나기 전에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 D에게 2013. 6. 14. 3억 원, 2013. 8. 2.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실제는 피고 B와 원고가 작성하고, 피고 B가 피고 D의 도장을 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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