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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19고단1580
중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C요양원 원장으로, 위 요양원 입소자인 D와 함께 요양원 텃밭에 철제 개사육장을 설치하고,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6마리와 풍산견 1마리, 진도견 1마리, 강아지 5마리를 사육하여 관리하였다.

당시 위 요양원에는 몸이 불편한 입소자 120명이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육하는 도사견 중 일부는 투견으로 사육될 만큼 다른 생명체를 공격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 피고인이 사육하는 도사견이 인근 주민을 공격하거나 다른 개를 공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사견 등을 사육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육장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맹견을 목줄로 묶으며, 필요시 입마개를 하는 등 맹견으로 하여금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를 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 07:50경 위 사육장 청소를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다시 출입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맹견들의 목줄을 풀고 청소를 시작하였고, 그 틈을 타 도사견 2마리가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가 요양원에서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걷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목, 어깨, 가슴 등을 물어뜯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F(45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물어뜯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F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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