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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42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경비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라트보일러 2종 등 총 6마리의 맹견을 사육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8:50경 위 D에서 맹견인 라트보일러 3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육장에 출입하여 위 사육장 출입문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맹견의 사육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맹견을 가둬 놓은 사육장 출입문을 여는 경우 맹견이 순간적으로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마치고 사육장 출입문을 열어야 하고, 출입문을 닫는 경우에는 맹견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출입문을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위 라트보일러 사육장 출입문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사육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보수공사를 시작한 과실로 사육장 안에 있던 맹견인 라트보일러 2마리가 사육장 밖으로 튀어나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E 부근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2회 물어뜯고, 피해자 G(여, 4세)의 엉덩이를 1회 물어뜯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개물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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