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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1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의 동종 범죄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취업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고소취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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