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0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원심 판시 확정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씨방 등 소규모 개인사업장에 취업한 후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장 내 금품을 절취하고 자취를 감추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31만 원 정도인데 위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거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