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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노2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여행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여행비나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093만 원을 편취하였고, 항공사로부터 환불받은 여행경비 250여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53,455,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11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1,9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다만 피해자 Y의 실 피해액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22만 원이고(2019고단1766 사건의 증거기록 90쪽),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1,0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620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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