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 이장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었고(증거기록 158쪽), 2018. 5. 초순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증거기록 159쪽). 임에도 불구하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 6. 13. 실시)를 불과 5일 앞둔 2018. 6. 8. 같은 마을 주민인 I에게 전화하여 ‘군수는 D을 찍고, 군의원은 F을 찍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범행의 경위, 수법, 선거일에의 임박성, 범행의 적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러한 부정선거운동 범행은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민주적 선거풍토를 정착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비록 공직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2005. 1.경 지역농업협동조합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13인에게 합계 1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기록 194~224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선거운동의 상대방이 1인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71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