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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4. 3. 같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등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0:25경 부산 중구 중앙동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주동 영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고 최근 3년간 범행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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