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5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3: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토리고야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 6. 13. 04:1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세관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최근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