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86]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싸이트 및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4회에 걸쳐 합계 7,36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11]
2.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터넷 네이버 F 까페에 ‘중고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620,000원을 선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을 중고 시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을 신세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