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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부탄가스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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