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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421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5월경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업무위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주택보증기금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취급(조건 변경 포함)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과 피고가 정하여 통지하는 제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거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나. A은 2011. 10. 17. B과 구미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011. 11. 27.부터 2013. 11. 26.까지, 전세보증금을 8,3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A과 보증금액을 4,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11.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주택금융 전자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보증서를 담보로 A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라.

A은 2013. 8. 21. B과 전세기간을 2015. 11. 26.까지 연장하고 전세보증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5. 11. 30.로 연장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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