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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30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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