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3:5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농협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제일리에 있는 제일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