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3:5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농협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제일리에 있는 제일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