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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2 2019가합1235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사천시 D답 2,816㎡에 관하여, 165,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B...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조합은 2012. 3. 14. 주식회사 F 소유의 사천시 D 답 2,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1,53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5. 6. 2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6. 6. 29. E조합으로부터 G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2016. 7. 25.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8. 28.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8. 11. 2.부터 2018. 12. 24.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위한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함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가지게 된 165,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9. 1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중인 지상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금 일억사백팔십삼만육천(₩104,836,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신고’한다는 취지와 함께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11. 10. 피고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상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채무자 주식회사 F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자’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104,836,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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