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22989
조합원임시총회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G, H, I, J, K)이 소집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 관하여 원고가 2013. 1. 11.부터 2013. 2. 4.까지 위 발의자들이 소집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 관한 업무지원용역을 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C재건축정비사업 임시총회 발의자 중 대표발의자 피고를 ’갑‘으로, 원고를 ’을'로 기재하였다.

1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원고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1. 총회 홍보 인원파견 및 주민홍보,

2. 총회준비(장소대관, 총회책자 인쇄/발송),

3. 총회진행(총회 당일 경비업무 지원, 진행요원 파견, 사회자, 속기, 비디오, 기타 총회 관련 잡비),

4. 기타 총회와 관련하여 갑의 수명업무. * ‘을’은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성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 단, 서면결의서 징구 및 총회 투개표는 ‘갑’이 주관하여 진행하되, ‘을’은 이를 원활히 보조하여 진행한다

”라고 정해졌다. (2) 이 사건 계약 제3조(용역금액 및 지급시기)에서 “업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용역금액은 일금 77,0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용역종료일 후 2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

* 용역금액은 ‘갑’ 및 이 사건 조합에 청구하고 ‘갑’은 용역비 지급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 정해졌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인 위 7,700만 원의 견적내역은 총회개최통지비용 700만 원(총회책자 및 전단/소식지), 총회 개최비용 1,377만 원, 총회홍보/진행요원 용역비 5,623만 원(경호인원 25명, 팀장 1명, 홍보인원 15명, 총회운영 8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나. 그 후 2013. 2. 4. 19:00경 서울 광진구 L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