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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6:25경 동해시 어달동 소재 어달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망상동 소재 망상해수욕장 내 해림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교통사고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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