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망상동 사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 묵호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