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사건
2016가단111375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대한민국 외 6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문
1.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16. 접수 제1280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천안시에 대한소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1. 16. 접수 제12234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별지1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2. 접수 제14056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 김○○, 대한민국, CC협동조합, 피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안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박○○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3. 25. 접수 제26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인수참가인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5. 18. 접수 제3956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16. 접수 제1280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7. 접수 제2931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 11. 접수 제2946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천안시는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1. 16. 접수 제122348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2. 접수 제14056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11. 접수 제36600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C신용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2. 5. 접수 제114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2. 5. 접수 제1144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등기 관계
1) 이○○은 2005. 9.경부터 2005. 10.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은 2005. 10. 25. 피고 CC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C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 이□□의 신청에 따라 2007. 5. 22.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타경○○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황○○의 신청에 따라 2007. 6. 11. 위 법원 2007타경9244호로 강제경매절차가, CC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7. 9. 20. 위 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으며,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 처리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라 한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08. 2. 5.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피고들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압류등기 등을 마쳤는데, 그 구체적 내역
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말소된 부분 제외).
나. 이○○과 피고 BB의 이 사건 공사 관계
1) 이○○은 2006. 9.경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B는 2006. 9.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다. 피고 BB는 DD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7. 5. 2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DD는 피고 BB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합3554 사건의 2007. 6. 16.자 화해조서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은 2008. 9.경 피고 BB에게 위 화해조서상의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세전건설에 이 사건 건물 양수에 필요한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및 이○○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 BB는 2008. 9. 3.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미완성인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B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8. 9. 5. EE로부터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 BB는 2008. 9. 10.경 E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에서 EE가 지정한 김□□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2009. 4. 2.경 문○○로, 2011. 1. 5.경 안○○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등기관계
1) 안○○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F가 2012. 3. 28.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카단490호로 이 사건 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GG의 신청으로 2014. 9. 8.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5759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각하 부분
가. 피고 박○○에 대한 청구 부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가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가등기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참조).
원고는 송○○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한 피고 박○○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가 아닌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박○○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안시에 대한 청구 일부분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16. 접수 제1280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천안시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1. 16. 접수 제122348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이 사건 제3, 4, 5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2. 접수 제14056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각 구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등기가 마쳐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존재하는 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각하 부분을 제외한 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B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07. 5.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기둥, 벽, 최상층의 지붕 슬래브 등이 시공되어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내부 각 전유뷰분이 내장벽 등의 공사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건축허가신청에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서의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다. 피고 BB는 그 무렵 이○○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또는 승계취득하였다. 피고 BB가 2008. 2.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되었다. 이후 피고 BB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고,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한 분리처분금지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도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피고 BB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피고 BB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친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인 2005. 10.경 피고 천안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CC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세전건설이 위 경매절차를 통해 2008. 2. 5.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2) 다만, 피고 BB가 2008. 2.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일괄 양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 BB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이○○이었던 점,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도 이○○의 소유였던 점, 이○○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DD에 화해조서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하였다는 사정은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부담자가 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고 세전건설도 이○○이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으로부터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이○○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이○○의 동생인 이△△이라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 BB가 이 사건 건물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BB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186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세전건설은 이 사건 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BB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아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BB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의 성립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리처분이 가능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에 대한 소 및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피고 천안시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11. 11. 16. 접수 제122348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이 사건 제3, 4, 5토지에 관한 2015. 11. 12. 접수 제14056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 등기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 김○○, 대한민국, CC신용협동조합, 피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안시에 대한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