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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07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계열사 등은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롯데멤버스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피고 및 롯데그룹의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전국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롯데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고객이 추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롯데포인트’ 제도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 29. 피고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합계 43,64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43,000원과 롯데포인트 640원으로 결제하였다

(10원 미만은 단수할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최근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롯데포인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는 롯데포인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하였던 원고 역시 피고로부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포인트결제한 64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9원(= 전체 구매금액 43,640원 중 부가가치세액 2,654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43,000원 중 부가가치세액 2,61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포인트결제 64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대법원이 2016. 8. 26. 2015두58959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재화를 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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