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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3구합5738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원고 롯데쇼핑’이라 한다)는 롯데그룹의 계열사로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비롯한 유통업과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같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로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던 롯데스퀘어 주식회사를 2012. 8. 2., 주식회사 롯데미도파를 2013. 1. 3. 각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편의상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롯데쇼핑’이라 한다). 원고 롯데역사 주식회사(이하 ‘원고 롯데역사’라 한다)는 백화점업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들을 포함한 롯데그룹의 계열사 등은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롯데멤버스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원고들 및 롯데그룹의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전국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롯데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고객이 추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원고들은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이 추후 상품권을 이용하여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재화를 구입(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거래(이하 ‘1차 거래’라 한다)를 통해 적립 또는 증정받은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년 1기분 내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7. 25.부터 2013. 1. 25.까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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