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3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D은 위 법인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 인은 위 C, D과 공모한 후, 2016.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빌딩 F 호에 있는 B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 G에게 “B 조합은 이천시 H에 귀농 귀 촌사업 투자를 위한 땅을 계약했다.

조합원도 3,000명 정도 되어 한 명당 2~3 억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돈이 크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 I 증권에서 PF 대출자금 110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J 및 K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B 조합 대표인 C가 이 땅에 근저당권 80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L, M, N의 압류가 걸려 있어서 압류를 풀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O 변호사 사무실에 40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압류를 풀고 근저당권 80억 원에 대한 대가로 40억 원을 받는 것을 동시 이행하기로 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압류를 풀고 40억 원을 받아 며칠 후에 2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며, C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근저당권 8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위 L, M, N의 압류를 풀려면 1억 원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가 관악구 J 외 2 필지에 근저당권 80억 원의 채권을 확실히 갖고 있다.

이를 매도 하여 40억 원이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천시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2016. 3. 11. 경 위 B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 지불 약정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