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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4 2015고합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75』 피고인은 2009년 경 C으로부터 약 5억 원을 차용하여 2014. 12. 경에는 미 변제 원리금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에서 인수한 피해자 농업법인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법인’ 이라 한다) 소유인 보령시 F 외 13 필지, 보령시 F 외 19 필지에 있는 건물, 유리 온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형사사건 고소를 취소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연제구 G, 401호에서 피해 법인의 이사인 H 등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 와 조합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18.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 주례동 )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 I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법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J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J이 위 10억 원을 C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 J으로부터 직접 10억 원을 받아 조합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법인 대표이사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 근 저당권자 J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확인 서면 등에 무인을 하게 하고, 2014.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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