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14,409원과 그 중 38,819,103원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5. 5. 31...
이유
원고는 2003. 9. 9.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서,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보증한 사실,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구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19,107원과 그 중 38,819,103원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0. 1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02193호 구상금)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구상 채권과 관련하여 확정손해금 4원, 대지급금 2,495,302원이 발생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등에 따른 구상 채권 합계 41,314,409원(구상금 잔액 38,819,103원 확정손해금 4원 대지급금 2,495,302원)과 그 중 원금 38,819,103원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0. 1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판결금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