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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명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4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입술 및 우측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55세)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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