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명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4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입술 및 우측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55세)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