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5 2013고단98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질 중하나, 위 집행유예형 외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