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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527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2014. 8. 22. 별건으로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D 등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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