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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고합1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 법원 앞길에서 1 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9: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 법원 정문 앞에서, D이 타고 있는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하려 할 때 D 신변보호 근무를 하던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차도로 발을 내딛는 피고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들, 왜 가로막냐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F를 미는 힘의 반동으로 뒤로 주저앉게 된 피고인을 일으켜 주려 던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G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D 신변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업무 경위 서, 신변보호 요청( 공문)

1. 피해 사진 (G),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사건 당일 CCTV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하려 할 때 피고인이 차도로 발을 내딛지 않았음에도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을 제지 내지 제압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 법상의 공무집행 요건을 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F,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과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F에게 밀려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기 위해 발을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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